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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화법 정교화·예결위 상시화…” …국회 예산 물렁심사 개선 목소리
국회는 12년 만에 법정시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내부에서는 시간에 쫓겨 본연의 심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는 자성 목소리도 적잖이 나왔다.

이에 직접 심사에 참여했거나 이를 지켜본 국회 관계자들은 올해 지적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내년 심사부터 개선책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더욱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회법에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 심사종료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돼 있어 최종 단계에 대해서만 시한을 못박고 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사 및 의결 시한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번에 ‘12월 2일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한 것을 예결위에 보내는 시한, 예결위가 본회의 상정 전 전체회의 개회하는 시한 등도 각 단계 3~5일 전으로 정해 선진화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감액, 증액에 대해 행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로 돌려보내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번에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에는 전체 심사기간이 한 달 정도에 그쳤는데 최소 두 달 이상은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결위가 법정시한 앞두고 바짝 가동되는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예결위를 상시적으로 가동해 평상시에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선진화법이 정한대로 예산 만큼은 자동부의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정치적 쟁점과 분리해야 한다”면서도 “끝나는 시점은 못박아도 예산심사 개시일을 앞당겨 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예산조정소위원회와 소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도 “예결위가 상임위처럼 운영돼야 한다”며 이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선진화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특히 조세소위 심사기능이 크게 위축됐다”며 “내년부터는 조세소위에서 더욱 심도 있게 세입 관련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재룡 법사위 전문위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부대의견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며 “예산심사할 때 나온 중요한 발언들이 매번 회의록에 묻히고 마는데 이를 부대의견으로 명문화한다면 국회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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