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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택시 운전석에 ‘보호격벽’ 설치 지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폭행, 강도 등에 노출돼 있는 택시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여성 운전기사가 모는 개인택시에 35대에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06년부터 운전석 주변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현재 모든 시내버스에 설치돼 운행되고 있다. 반면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운전기사가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택시는 운전자가 위험에 처해도 도움을 요청할 승객도 없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닐 경우 벌금 100만원 정도로 처벌이 가볍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여성 운전기사가 모는 개인택시 35대에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비용 50%를 지원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개인 및 법인택시 여성 운전기사 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택시 여성 운전기사의 34.8%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규룡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 중인 운전기사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도 위험할 수 있다”면서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보호격벽 설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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