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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토사구팽(?) 당하는 ‘국회선진화법’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국회가 12년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 사건(?)의 일등 공신은 뭐니뭐니해도 ‘국회선진화법’이다. 이 법에 따라 처리된 수정 예산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여야가 일제히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주목된다. “법을 지켰다”는 찬사를 취한 여야 정치권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생길 불편함을 우려, ‘토사구팽’에 나선 모습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원내 1당이라는 숫자의 우위를 가지고서도 ‘국회 선진화법’ 탓에 세월호 특별법과 각종 경제법안 처리에 애를 먹었던 새누리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하는 등 정기국회 전부터 개정 움직임이 바빴다.

그리고나선 예산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부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당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 시켰다.

사자방 국정조사 수용을 앞세워 예산안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려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2월 2일로 못박힌 예산안 처리 기한을 압박하는 여당의 공세를 막아낼 길이 없었던 것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이 부수법안을 지정해 각 상임위나 조세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장에 오는 문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18대 국회 당시 마련된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날치기 법안 처리와 해머ㆍ몸싸움으로 대변되는 ‘폭력국회’의 종지부를 찍자는 의미있는 법안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준 최고의 권능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법 아래 국가가 움직이고, 국민은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물론 사람이 만드는 법이기에, 흠결없이 완벽함을 기대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눈엣가시’를 뽑으려는 듯한 정치권의 선진화법을 바라보는 곱지않은 시선이다.

선진화법 제정 당시에도 식물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분명 있었다. 특히나 한번 정쟁에 붙었다 하면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이같은 우려는 처음부터 반영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유불리에 따라 법을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들이 곱게 볼 리가 없다. 한 네티즌의 댓글처럼 “만드는 것도 마음대로, 고치는 것도 마음대로”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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