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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證 반포지점, 금융실명제법 개정에 따른 ‘플랜업(Plan-up) 세무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신영증권은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반포지점에서 ‘플랜업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자영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 세무사가 금융실명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 상담의 시간도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특히 강화된 차명거래 규정에 따라 평소 증여와 상속에 관심이 높았던 투자자들에게 개정세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연말 정산 시즌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절세 자산관리 노하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한다. 설명회 후에는 상속, 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고객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의 시간도 마련된다.

이해대 신영증권 반포지점장은 “지난 11월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후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플랜업 세무 설명회는 금융실명제법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참가신청 및 문의는 신영증권 반포지점(02-534-5691)으로 하면 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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