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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시 최소면적기준 대폭 완화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10년간 지지부진한 기업도시를 활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이 빠르면 이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관광레저형,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등 기업유형에 따른 최소면적기준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빠르면 이달 안 제도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용역보고서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최소면적기준이 지금보다 크게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면적 규모는 관광레저형이 660만㎡, 산업교역형은 500만㎡, 지식기반형은 300만㎡를 넘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가지 유형 모두 최소면적기준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특히 현재 골프장만 들어서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최소면적기준을 얼마까지 줄여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적게는 300만㎡, 많게는 500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빠르면 이달안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공정률 54%를 보이고 있는 원주기업도시 조감도.

국토부는 또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 등 세 가지로 나뉜 개발유형을 일부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는 연구개발(R&D)과 산업용지 등 개발 유형이 비슷한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을 지식기반형으로 통합하고 토지사용 용도가 불분명해 골프장 건설에만 치중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산업시설 용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업도시는 지난 2004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 됐지만, 충주와 원주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가장 속도가 느린 곳은 영암·해남기업도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암·해남기업도시는 현재 3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오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 총2조945억원을 들여 F1 경주장을 비롯해 골프장, 의료ㆍ건강ㆍ휴양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포지구의 경우 지난 2011년에 전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로 나서 F1 경주장이 완공했으며 2단계 사업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성지구의 경우,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아직 부지조성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삼호지구는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승마장과 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만 올해 6월에 비로소 도로공사와, 골프장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됐다.

태안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말까지 골프장, 테마파크, 첨단복합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골프장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며 24%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전체 공정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현재 3개 기업이 입주했고, 3개사가 공사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되면, 현재 있는 기업도시가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업도시 지정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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