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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시의회, 또 ‘위법’ 보좌인력 무더기 채용
-50명 채용 공고…시의원 2명당 1명꼴 충원
-법망 피하기 위해 ‘상임위 지원 인력’으로 꼼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입법보좌인력 50명을 무더기 채용키로 하면서 또다시 시의원 보좌관 ‘꼼수 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는 이번에 뽑는 보좌인력을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돌리는 편법을 썼지만, 사실상 법으로 금지된 ‘유급 의원보좌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의원 보좌관을 두기 위해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현재 입법분석전문요원 20명, 입법행정지원요원 30명을 선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시의회 각 상임위(10개)에 5명씩 배치돼 소속 상임위 소관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상임위 소관 사건이나 집단 민원 등이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임위 안건에 대한 자료조사나 의견청취, 분석지원 등의 업무를 돕는다.

슬로건

서울시의회는 제9대 시의회 슬로건으로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 보좌인력 편법 채용으로 시민들을 위한 ‘바꾸고 지키고 뛰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을 위한 슬로건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들 보좌인력이 상임위 소속 공무원이지만 의원보좌관제를 대체한 편법 지원이라는 점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유급 의원보좌관제는 위법 행위다. 상위법이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의회 상임위를 지원하는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도 이 점을 노렸다.

현재 시의회 각 상임위에는 전문위원 2명, 입법조사관 2명, 일반 행정사무원 5명 등 9명의 보좌인력이 있다. 여기에 5명의 보좌인력이 추가되는데, 시의원 수(106명)를 감안하면 사실상 시의원 1인당 1명 이상의 보좌관이 제공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 의원보좌관으로 볼 수 없다”며 “상근 전문위원만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보좌인력을 뽑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시의회의 압박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의원보좌관제 도입은 박래학 시의회 의장이 시의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다.

시의회의 ‘보좌관 돌려막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시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에서 채용한 청년인턴을 정책보조인력으로 지원받아 보좌관으로 활용하다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또 2011년에는 서울연구원의 정책보조원과 학술용역원을 파견받아 시의원들의 보좌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일부 시의원은 정책보조원을 지역구 사무실 보조인력으로 쓰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아예 공무원으로 못 박으면서 시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여전히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특히 시의원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마당에 굳이 세금을 들여 보좌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먼저 시의회가 자정 노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다만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진 만큼 체계적인 보좌인력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집중하면서 개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법으로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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