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CJ CGVㆍCJ E&Mㆍ롯데쇼핑 동의의결 신청 거부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영화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CJ CGV 및 CJ 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소비자ㆍ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거나 불공정행위 시정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행정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이들 3개 기업은 영화 시장에서 제작ㆍ배급ㆍ상영 계열사를 수직 계열화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달 제재를 받지 않은 대신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직접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행위 증거의 명백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소비자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4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