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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3’ 폐지했지만…위약금 폭탄은 사라지지 않았다
[헤럴드경제=최정호ㆍ정찬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위약3’, 즉 약정할인 위약금을 모두 폐지했지만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과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3’는 여전히 ‘위약금 폭탄’으로 남아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제기되고 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달부터 ‘위약3’ 폐지를 선언했다. 24개월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을 일정부분 할인해주는 대신, 중도해지시 할인금액 대부분을 반납하던 제도가 사라진 것이다.

‘위약3’는 장기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위약금 부담, 또 ‘요금 할인’을 마치 ‘단말기 할인’으로 속여파는 상술 수단으로 악용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던 제도였다. 특히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에 대한 중도해지시 반환 의무를 새로 만들면서,이중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아 정부가 나서 반강제적으로 폐지시켰다.

하지만 위약3 폐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위약금 폭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LG유플러스는 KT나 SK텔레콤과 달리 위약3 폐지 시점을 12월로 못밖았다. 단통법이 시행된 10월부터 11월말까지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은 여전히 ’2중 위약금’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10월 가입자까지 폐지 시점을 소급 적용한 다른 두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10월 전에 KT에 가입하고 위약3가 없는 순액요금제로 변경했더라도, 종전 할인반환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KT 이동통신에 가입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고객이 순액요금제로 바꿀 경우 사라져야 할 위약금이 ‘유예’로 남아, 해지나 번호이동때 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약3을 대신해 등장한 ‘위약4’(번호이동이나 해지시에 공시 지원금 반환)의 액수가 더 커진 것도 논란이다. 단말기 분실이나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해지나 번호이동을 해야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중도해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폐지와 순액요금제 도입이 혜택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지원금에 대한 반환 조항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며 “판매점에서 정확한 고지 없이 또 다른 판촉수단으로 소비자에게 강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단통법 이후 일 평균 가입자수가 회복되고, 이통사 혜택이 늘었지면 결국 투명한 시장조성은 소비자의 판단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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