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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폭탄 예고…성장세인 장기렌터카 사업 고사위기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매년 성장세를 기록중인 장기렌터카 사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폭탄 때문이다.

업체들은 세금을 한꺼번에 500%에서 최대 1300%나 올리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3일 행정자치부와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대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대여기간 1개월 이상의 장기렌터카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최소 557%, 최고 1360%나 인상된 세금이 부과된다.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후 한달여만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렌터카 부분 사업을 확대중인 렌터카업체들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장기렌터카 업계 1위 kt렌탈의 경우 2010년 1689대(누적대수 기준) 수준이던 장기렌터카는 2011년 4072대, 2012년 7611대, 2013년 1만4104대로 매년 두배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K렌터카 역시 2011년 1500대에 불과하던 장기렌터카가 2014년에는 1만3000대로 약 10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기록중이다.

사업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할부구입 대비 저렴한 자동차세 및 유지비 때문이다.

주력차종인 쏘나타 2000㏄급의 경우 3년 기준으로 할부 대비 100만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 예고대로 변동하는 세액을 적용하는 경우 2000cc급 쏘나타에 붙는 자동차세는 연간 3만8000원에서 52만원으로 급등하게 된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현재 10월말 기준 국내 930여곳 렌터카 업체들의 연간 순이익은 1500억원 정도”라며 “증가되는 납부세액은 2100억에 달해 업체들은 이익은 고사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라고 전했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도 법인 등에 1개월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데도 렌터카에만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향후 장외 투쟁 및 사업증 반납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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