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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마을 이재민들 임대주택 입주권 받는다…“화재 이재민 지원 차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구룡마을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구룡마을 개발 후 들어설 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법적으로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재산가액이 1억3500만원 미만인 가구에만 한시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 주민이 임시주택에 영구히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현재 거주지에 재정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개발 후 건설될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현재는 개발 사업구역이 해제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만 지원해온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장 방침에 따라 2012년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1가구 111명의 이재민은 구룡마을이 개발될 경우 들어설 임대주택 입주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구룡마을 개발 재개는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합의 불발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구룡마을은 기존에 약속한 수용 및 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와 ‘환지방식’을 제외하고 100%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8월 재개발사업 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 양측의 정책합의체 등은 중단된 상태지만, 화재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개발 재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화재사고 현장에서 만나 협의를 통해 내년 초에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청에는 이재민 80여 명이 찾아와 집회를 열고 거주권 보장을 주장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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