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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경고그림, 담뱃세 부수법안서 삭제키로…추후 심의
- “예산·세입과 관련없어” -

[헤럴드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예산부수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담뱃갑 포장지의 흡연경고그림 규정은 예산·세입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적인 내용인 만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추후 상임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의견을 모으고 양당 원내지도부에 합의 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는 흡연경고그림 조항 외에도 담뱃값을 물가 등과 연동해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담배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복지위에서 추후 심의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값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흡연경고그림 조항 등이 포함돼 해당 조항들은 별도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장도 앞서 김춘진 위원장에게 흡연경고그림 도입 조항을 제외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하면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야 하는데 해당 조항들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도 “예산이나 세입과 관계가 없는 정책적 부분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값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조항만 남도록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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