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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고 돈 맡기겠나?” 고객돈 유용ㆍ 횡령 보험설계사 250명 적발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판매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한 위홀딩스, 글로벌금융, 아이엠에스 등 대형법인대리점(GA) 4곳과 보험설계사 200여명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고객 돈 10억원을 챙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7개 손보사의 보험설계사 13명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50여명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흥국화재 보험설계사인 A씨는 지난 2012년 1월에서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13명이 낸 보험료 4억원을 유용했고, LIG손보 설계사 B씨는 고객의 환급보험료 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한화손보 설계사 C씨는 보험료 1억4000만원을, D씨는 고객 16명의 명의를 몰래 이용해 약관대출ㆍ중도인출 등으로 각각 6000여만원을 빼돌렸다.

다른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과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도 대거 적발됐다.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을 소개해 준 모집인 1000명에게 12억원의 모집수당을 지급했다가 등록취소와 과태료 1000만원, 임원 해임권고 처분을 받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대리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보험모집을 시키거나,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폴라리스인슈 보험대리점도 63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후 그 대가로 3400만원의 모집수당을 지급했다가 업무정지 30일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푸르덴셜생명 설계사 2명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연 7%이상 확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불완전판매했다가 30일 업무정지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보험대리점들이 커지고, 판매채널의 한 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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