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한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해당 의사의 자격 정지를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어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보건소에서 처분 요청서를 올리면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바로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에 음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술을 마신 채 진료ㆍ수술하는 것은 의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충분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이번 사안이 의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년 이하 회원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론이다. 다른 행위도 아니고, 인명을 다뤄야 하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수술을 했다는 것에 대해 겨우 1년이라는 자격정지는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중대하고, 큰 실수를 한 의사는 평생 의사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한번 의사면허증을 따면 평생 그 어떤 실수를 해도 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개탄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