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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법인 자기주식 처분기한 5년으로 연장
국무회의 개정안 통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매수한 자기주식은 처분의무를 면제받는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경영실태평가가 없어진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사실상 허용된다. 현재 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지분변동 사항의 분기별 공시를 허용하고 있어, 배당과 관련해서는 주주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에서는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와 퇴직연금 신탁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는 각각 내년 4월 1일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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