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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지킨 예산안 ‘정의화의 뚝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국회가 12년만에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균형’과 ‘절제’의 미(美)가 숨겨져 있다.

정 의장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예산부수법안에 있어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들지 않았다. 정 의장은 세출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새누리당 측의 요구를 거부했고,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도 거부했다.

거부 이유와 논리도 명확했다. 양당 모두 ‘불만’이 컸지만 반발이 적은 원인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선 ‘법에 예산부수법안은 세입예산만 포함된다’며 반대 논리를 댔고, 담뱃세를 제외시켜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선 ‘개별소득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들어 거부했다. 여로도, 야로도 기울지 않은 정 의장의 ‘일처리’는 ‘법대로 하자’는 예산안 처리 기한에 있어서도 여야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정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해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독려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 첫해인만큼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보자는 정 의장의 의지였다.

사실 정 의장의 ‘뚝심’은 균형에서 나온다. 지난 9월, 그는 새누리당의 ‘민생법안’ 직권상정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임기 중 직권 상정은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인 때문이다. 같은달 26일 본회의에선 기습적인 ‘본회의 연기’로 야당측에 숨통을 터줬다. 정 의장은 이날 개의 직후 안건 상정 대신 호소문을 읽어나갔다. 여당은 반발했지만 야당은 빚을 진 셈이다.

야당은 당초 2일 예산안 처리에 대해 “며칠 늦추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정 의장의 뜻대로 이날 예산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주고 받는 정치판에서 ‘빚 지게 하기’는 정치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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