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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50만명 가입 눈앞
소기업ㆍ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07년 9월부터 운영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올해 말로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공적 공제제도다.

2007년부터 연평균 30%이상 성장해 올해 11 월말 현재 가입자 48만명, 부금 2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연간 최대 12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자로 환산하면 40%가 넘는다.

또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사업 실패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게다가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 무료 상해보험도 지원된다.

입자격은 종업원수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대표자의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및 60세이상)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사업개시 7년만에 50만명이 가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며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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