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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리점에 ‘밀어내기’행위 벌인 정식품 제재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 등을 대리점에 강제로 할당해 구입토록 하는 소위 ‘밀어내기’ 행위를 벌인 ㈜정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유시장 업계 1위인 정식품의 부산영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달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한 뒤 각 제품별 할당량을 정해 관할 35개의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구입토록 강요했다.

정식품은 매달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팩스나 이메일 또는 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임의로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바꾸거나 주문 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 만큼 강제 출고했다.

특히 신제품 또는 매출이 부진한 제품이나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대해 주로 밀어내기 행위를 벌였다.

대리점들은 정식품이 적용한 반품불가 정책 때문에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손해를 보고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폐기처분해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제품 업계, 주류업계에 이어 두유업계에서 발생한 구입 강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도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개선하고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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