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소득공제→세액공제 환급액 급감…연금저축 가입·체크카드 사용 바람직
한달 뒤 연말정산 시즌…어떻게 준비할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실시한다.

때문에 남은 한 달간이라도 각종 증빙 자료를 챙기고, 소비에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세테크’에 조금만 더 관심을 둔다면 그 만큼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자녀인적공제는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때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 추가로 1인당 2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등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각각 12%씩 적용된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12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서 세율변동이 없다. 그러나 88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변동된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1억5000만원까지 35%를, 1억5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8%가 적용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7000만원 이상 소득자가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돼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15%)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대폭 줄어든다. 반면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면 6%의 세율이 적용돼 18만원을 환급받았으나, 세액공제 시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대폭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 처럼 공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금저축등 절세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