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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최돈흥(사진) 안전보건공단 부장은 지난 11월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워크숍에 참가해 ‘국민 생활안전 법제개선’ 주제의 토론자로 참석했던 안전 전문가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고 발생은 선진국의 약 3∼17배로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간접비를 포함하면 매년 약 18조∼19조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이 금액은 100억원 규모 공장을 약 2000개 설립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로 귀중한 국부가 해마다 버려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활동이 실시됨에도 사고가 발생되는 이유는 안전활동의 효과가 현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위험 파악, 안전수칙 확인,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이뤄지는 ‘기초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활동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그는 “안전활동은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작 직전’에 실시해야 하며 안전이 생활화ㆍ습관화되도록 매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사 및 작업 관계자들의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약 5∼10분 등 최대한 짧은 시간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험 모두를 대처하려면 어떤 위험도 막을 수 없으므로 안전활동은 발생 가능성이 많고 사망 등 강도가 높은 핵심 위험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안전활동은 작업자 등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부작업별로 실시해야 효과가 크다.
최 부장은 “안전사고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시에 발생하게 된다”며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관계자가 위험을 인지해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 및 행사 주관자들은 사전에 관련 사고사례와 잠재된 위험을 관계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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