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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66% “연차수당보다 휴가” 현실은…
“연차휴가 다 쓴다” 25% 불과
미사용분 금전보상도 제대로 안돼



연차수당보다 휴가를 선호하는 직장인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는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뿐더러 수당조차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6%가 연차수당보다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휴가를 온전히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국내기업 30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휴가를 일부만 사용한 경우가 62.7%였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비율도 12%에 달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은 25.3%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30% 이상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금전 보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서 조사 대상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26.3%에 달했고, 미사용 휴가 일부에 대해 지급한다는 응답은 6%였다.

근로자가 따로 연차를 내지도 않았는데 당사자도 모르게 연차 휴가가 소진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설이나 추석연휴를 연차 휴가로 사용케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 또한 행사할 수 없다. 연차수당 등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의무 휴가 등의 조항을 넣어 연차수당을 깎는 경우도 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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