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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약 12억원 잠정 산정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재정 마련을 위한 올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총 12억1000만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전문의약품이 전체 부담금의 약 98%를 차지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ㆍ약사ㆍ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ㆍ조제ㆍ투약 등 정상적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ㆍ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기본부담금 징수 대상 중 전문의약품은 1만1302개로 부담금은 11억9000만원으로 90%를 차지했다. 일반의약품은 5443개, 부담금은 2000만원(2%)이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에 비해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고 ‘품목별 계수’도 10배나 높아 기본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품목 역시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합계는 약 6600만원(5.5%)에 달했다.

한국비엠에스 ‘바라크루드정0.5㎎’(약 13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200㎎’(약 7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약 660만원), 한국화이자 ‘리피토정’(약 640만원),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약 63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제조의 경우 부담금은 약 7억7200만원(63.7%)이었고 수입은 약 4억3900만원(36.3%)이었다.

한국화이자제약이 약 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엠에스디(약 5000만원), 한미약품(약 3700만원), 한국노바티스(약2980만원), 동아ST(약 29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의 부담금에 대해 사전 열람 신청을 받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했으며, 내년 1월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1월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부담금은 잠정 산정치로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 후 이를 합산했다.

품목별 기본부담금은 품목별 ‘공급금액’에 ‘부담금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를 곱해서 산정했다. ‘부담금 부과요율’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0.018%로 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품목별 계수’는 전문의약품은 1.0, 크림제ㆍ연고제ㆍ외용제는 0.6, 일반의약품은 0.1을 각각 적용했다. 이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부작용 발생 정도 등의 차이를 구분해 반영한 지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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