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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정부예산안·부수법안, 오늘 본회의 자동부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수정동의안을 도출해 본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증액심사에 집중한다. 예산심사 관련 증액 규모는 3조~3조5000억원, 감액 규모는 3조5000억원~4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묶여 있는 세입부수법안 관련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세입부수법안 역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30일까지 상임위 심의를 마쳐야 했지만 마무리되지 못해 이날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세입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상속 공제 한도 인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수정동의안이 2일 본회의에 제출돼 통과되면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는 12년만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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