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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12년 만에 법정시한 지킬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날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여야는 심사 기간을 2일 늘려 수정안을 제출해 법정시한 기간은 2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에 허용된 법적 심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이틀간 물밑 협상을 벌여 정부안에서 증감액 규모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수정동의안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해 먼저 통과시키면 정부원안은 폐기된다.

이날 자동부의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는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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