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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팔도 불낙볶음면, 삼양 불닭볶음면 안베꼈다”
[헤럴드 경제] 법원이 삼양식품이 자사의 인스턴트 라면 ‘불닭볶음면’ 포장봉지를 팔도의 ‘불낙볶음면’이 도용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팔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삼양식품이 “불낙볶음면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과 관련 광고물을 삼양에 넘기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팔도 상품에는 일반 그릇이 볶음면이 담겨있고, 그려진 고추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다”며 “삼양식품의 포장은 철제 프라이팬에 조리된 볶음면이 담겨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포장을 사용한 기간이 짧고 TV나 주요일간지 광고 등을 하지 않아 포장이 장기간 계속적ㆍ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수요자들이 포장을 통해 제품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개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뒤 2013년 2월 포장봉지를 바궜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경쟁사인 팔도가 유사품인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포장봉지 모양을 베껴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다며 디자인권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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