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국제 표준기술로 인정된 기술을 개발했다며 발명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1억6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해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전직 연구원 이모(37)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 씨에게 1억66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해당 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동료 안모 씨와 함께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이후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 등록을 마쳤고, 66억5000만 원을 받고 팬택에 이 씨의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 씨는 퇴사 후 2013년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ㆍ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을 고려하면 발명자의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 원의 일부인 6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이 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했으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 씨의 기술이 팬택에 고가에 팔린 큰 이유는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이라는 점, LG전자가 상당기간 연구소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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