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고(故) 신해철(46)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이 재소환된 가운데, 국과수가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있었을 것에 무게를 두는 최종부검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S병원 강 원장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국과수가 소장천공으로 복막염이, 심낭 천공으로 심낭염이 발생해 심장 압전과 심기능 이상으로 이어졌고, 이에 합병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신 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종부검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염증이 발생해 심낭으로 전이되고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것. 하지만 1차부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소장천공에 대해서는 “복강경 수술을 할 때나 수술과정과 연관에 천공됐거나, 수술도중 발생한 손상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이 동의없이 위축소수술을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용적을 줄이는 효과의 수술로 추정되나 수술 목적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씨가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가슴 속에 공기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에 대해 합리적인 처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신 씨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을 당시 S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강 원장은 흉부엑스레이에서 발견된 기종에 대해 “수술할 때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해 큰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이후 나름 복막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실제로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심낭과 소장에 천공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염증으로 인한 지연성 천공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으나 “직접적인 투관침으로 인한 손상은 없었고, 기구를 사용해 뚫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측은 “수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간혹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강 원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1∼2주 내로 조사결과를 종합한 뒤 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