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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두로 떠오른 소방안전세 규모는?
담뱃세 인상안 맞물려
개별소비세와 일대일 부과땐…연간 최고 5000억원 확보예상


담뱃세 인상안을 막판 조율 중인 여야가 소방안전세와 개별소비세를 1대1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방예산 확보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조정해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를 같은 액수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가 논의 중인 인상안을 정부안과 비교하면 개별소비세는 낮아지는 대신 목적세인 소방안전세가 개별소비세와 같은 액수로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ㆍ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담뱃값 인상분(2000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594원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개정안대로 담뱃값을 인상하면 지방세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담배가 화재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방예산을 확충하는 목적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돼왔다.

앞서 정치권은 지난달 ‘세월호 3법’에 합의하면서 부족한 지방의 소방예산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대로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를 동일한 액수로 부과할 경우 전체 담뱃값 인상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방안전세는 연간 4500억∼5000억원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급증한 복지부담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어난 빚 때문에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도지사들은 개별소비세를 아예 소방안전세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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