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우윤근 “鄭의장 예산안 날치기 조력자 비판받을 것”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을 담은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을두고야당이집중공세를 퍼부었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 의장은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예외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며“정 의장의 법과 원칙은 무엇인가. 법에도 없는 예외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 의장이 무조건 2일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여당이나 청와대 압력 때문이냐”고 반문하며 “지켜야 할 원칙이 사라지고 잘못된 예외만 인정하는 전도된 해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우리 당은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수용할 수 없단 뜻을 밝혔다”며 예산안이 강행처리 될 경우“입법부 수장이 예산안 날치기 조력자가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방세법이 현재 안행위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는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정 의장이 법안심사권을 통째로 뺏어간 꼴이 됐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이라도 담뱃세 부수법안 지정을 해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