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범위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79번지 일대로 부지면적이 66만9072㎡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지역은 동대문 의류상가와 주변 지역에 봉제, 패션 관련 산업이 밀집한 곳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관광지이며 미 공병단,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이전이 예정돼 있어 대규모 부이 이전에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내 기존 산업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역 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결정에서 미개발지인 미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시설 확충과 역사문화자원 보존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되면 해당 부지에 주거시설(아파트), 상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는 일부 주민의 정비사업 요구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맞은 편 광희동 일대는 정비사업검토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역시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의류 도소매 및 부자재 도매업의 상권은 유지하기로 하고 그 주변에 업무 및 부자재 관련 시설인 패션지원시설용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미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공연과 전시, 상업, 관광숙박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광희동과 신당동 일대에 대해서는 기존 도심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용도계획,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한 최대개발규모 및 높이 등 건축기준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기준을 적용해 건폐율 60% 이하(학교 이적지 30% 이하), 허용 용적률 600% 이하(학교 이적지 500% 이하),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높이 기준은 장춘단로와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높이 90m, 간선가로변 70m, 이면가로변 30~50m, 청계천로 30m(건폐율 80%) 등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 대표 관광명소인 DDP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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