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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로 미공병단 부지,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소재 미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을 적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범위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79번지 일대로 부지면적이 66만9072㎡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지역은 동대문 의류상가와 주변 지역에 봉제, 패션 관련 산업이 밀집한 곳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관광지이며 미 공병단,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이전이 예정돼 있어 대규모 부이 이전에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내 기존 산업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역 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결정에서 미개발지인 미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시설 확충과 역사문화자원 보존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되면 해당 부지에 주거시설(아파트), 상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는 일부 주민의 정비사업 요구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맞은 편 광희동 일대는 정비사업검토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역시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의류 도소매 및 부자재 도매업의 상권은 유지하기로 하고 그 주변에 업무 및 부자재 관련 시설인 패션지원시설용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미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공연과 전시, 상업, 관광숙박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광희동과 신당동 일대에 대해서는 기존 도심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용도계획,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한 최대개발규모 및 높이 등 건축기준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기준을 적용해 건폐율 60% 이하(학교 이적지 30% 이하), 허용 용적률 600% 이하(학교 이적지 500% 이하),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높이 기준은 장춘단로와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높이 90m, 간선가로변 70m, 이면가로변 30~50m, 청계천로 30m(건폐율 80%) 등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 대표 관광명소인 DDP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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