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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경차 빗장 풀리나…정부 경차 기준 완화 검토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정부가 경차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나서 국내에서 경차 혜택을 받는 수입차들이 등장할 지 주목된다.

다만 기준 변경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차 기준을 비롯, 차종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경차로 분류되는 여러 차종이 국내에서는 근소한 차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희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경차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현 기준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것”이라며 “분류체계를 바꾸는 데에 문제는 없는지 여러모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아트 친퀘첸토’는 너비가 국내 기준보다 4㎝가량 길어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차는 연료 소모와 배출 가스가 적어 취득ㆍ등록세 면제, 통행료ㆍ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국산차 가운데 경차는 기아차 모닝, 레이와 한국GM의 스파크 등 3개 차종뿐이다. 정식 시판되는 수입차 중에는 전혀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경차로 분류되려면 배기량 1000㏄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여야 한다. 유럽에서 잘 팔리는 피아트 친퀘첸토, 르노 트윙고 등은 배기량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만 너비가 국내 기준보다 4㎝가량 길어 경차로 인정받지 못한다.

크라이슬러는 지난해 피아트 친퀘첸토를 수입하려다 국내에서는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900㏄ 모델 대신 1400㏄ 모델을 들여오기도 했다. 수입차 업계는 국내 경차기준이 완화되면 사실상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라이슬러는 피아트 친퀘첸토가 경차 혜택을 받으면 배기량이 낮은 모델을 싼값에 들여와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푸조와 시트로앵을 수입하는 한불모터스는 정부가 경차 기준을 바꿔 세금 혜택 등이 생기면 푸조 108, 시트로앵 C1 등을 국내에 출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르노의 트윙고 역시 경차 기준이 바뀌면 르노삼성자동차가 들여와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조금씩 규제를 풀다 보면 경차 아닌 경차가 나올 것”이라며 수입 경차의 국내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1∼2인용 초소형차나 하이브리드ㆍ전기차 등의 분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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