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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佛 상륙함 계약 위반 패널티 4조원”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러시아가 최신 미스랄급 상륙함 인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프랑스에 대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25일 프랑스 르 파리지엔을 인용해 계약 위반 패널티는 모두 30억유로(4조1485억원)라고 보도했다.

이는 계약 총액 12억달러에, 2대의 상륙함에 대 당 8억유로씩 보상금을 더한 금액이다.

이 날 프랑스 엘리제궁(대통령실)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에 공급키로 한 최신 미스트랄급 상륙함의 인도를 잠정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계약 상 애초 지난 14일 1차로 상륙함 1대를 먼저 인도하기로 돼 있었다.

엘리제궁은 성명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현 상황 때문에 러시아에 미스트랄급 첫 상륙함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때문에 상륙함 인도 허가 문제를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표할 때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2011년 12억 유로에 헬기 16대를 탑재할 수 있는 미스트랄급 상륙함 2척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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