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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포함’ 또 날치기 예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관련법들을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또 한 번 날치기를 예고하는 것이고, 날치기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의장이 낸 보도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기를 ‘담뱃세는 지방세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서,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담뱃세는 1989년 이래로 지방세로 배정된 이후 한 번도 국세로 배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수법안이 될 수도 없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결손 10조원에 대해 “연초에 걷힐 것이라고 예상한 세수에 10조가 모자란다. 예산추정부터 잘못한 것”이라며 “10조 모자라는 예산에 사업배치는 다 해놓고 이를 메우려고 하니, 방법이 담뱃세에 있다고 판단했다. 담뱃세는 지방세인데, 꼼수로 담뱃세의 일부분에 개별소비세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 재벌들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고 또 깎으면서 살기 힘들어 담배 피는 서민들에게 담뱃세까지 물려서 국세를 충당하려는 것인가”라며 “재벌과 부자들 세금 깎아주던 것 당장 멈추고 정상화시키고 나서 담뱃세를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법인세 정상화’ 우선 방침을 재확인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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