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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조작해서 대표이사 몰래 150억짜리 회사 '꿀꺽'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조 서류로 전시·설계 회사인 A사의 명의를 불법 변경한 혐의로 박모(44)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박모(54)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A사의 내부 문서를 몰래 복사해 허위 서류를 만든 다음 공증을 받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바꿔 A사 대표이사 몰래 회사 명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체 B사 대표이사인 박씨와 이 회사 직원인 공범들은 지난달 14일 A사를 매입하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회사 인수를 위한 자금이라며 31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줬지만 사실위조된 것이었다. 박씨 등은 매입을 위해 실사를 벌인다며 나흘간 A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 인감이 찍힌 서류 등을 몰래 복사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어 B사 법인 인감증명서를 A사 법인 인감도장과 상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 계약서를 위조한 뒤 A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신들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앉히는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지난달 24일 공증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접수, 불과 사흘 만에 A사 명의를 손에 넣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A사를 가로챈 뒤 대주주 권한을 행사해 회사를 담보로 토지 매입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 역시 이들이 이번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지난 5월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려 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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