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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부수법안 첫 지정…계산기 두드리는 與野 ‘막판’ 줄다리기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개 안팎의 세입예산안을 지정한 부수법안을 26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 의장이 ‘담뱃세’ 관련 법안도 부수법안에 포함한 안을 여야에 보고하면서 이날 야당이 반발, ‘전면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 법정 처리시한인 오는 30일까지 남은 닷새 간 세부 부수법안 항목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뜨거워지는 이유다.

해마다 국회는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해왔지만 갑자기 쟁점으로 떠오른 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에 있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내달 1일 자동 부의된다. 그러면 다음날인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법정 처리시한 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도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처럼 부수법안이 일종의 ‘급행 티켓’인 까닭에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하는 10개 안팎의 부수법안이 향후 예산정국을 둘러싼 뇌관으로 부상한 형국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지정한 부수법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 없는 부수법안 발표는 안된다”고 반발했고 새누리당도 “정 의장이 형식논리에만 치우쳐선 안된다”고 지적, 오후로 발표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저마다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부수법안을 바라보면서 정 의장의 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은 표결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 가능한 한 많이 지정되는 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세출예산’ 법안도 부수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의장 측이 국회법에 따라 ‘세입예산’ 법안만 부수법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정 건수가 새누리당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우려한 듯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은 형식논리에 치우쳐선 안된다.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에 도움이 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 의장이 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진흥법, 지방세법을 모두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부수법안 발표 안 된다. 담뱃세는 지방세인 까닭에 부수법안 될 수 없다”고 반박, 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

한편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부수법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의 권한에 따라 최종 법안이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은 ‘정부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수법안 범위를 두고 의견 간극이 큰 여야 사이에서 열쇠를 쥔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 카드’다. 다만 정부안은 여당안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예산정국이 급속도로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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