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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카 판매수당 미리달라” 은행 또‘甲질’
“판매한 것도 없는데…” 불법 불구 보험사들 속앓이…금융당국 곧 실태 점검
일부 은행과 카드사가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수수료의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은행등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권 전반에 걸쳐 방카 판매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모 시중은행은 일부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를 선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카슈랑스란 은행 등 타 금융사가 보험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우 계약실적보다는 수수료 기준으로 성과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은행은 내부 문제로 상당기간 제대로 영업을 못한 탓에 저조한 실적을 맞추기 위해 판매 수수료의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카드사들도 판매 수당을 선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며 “금융기관 대리점인 이들의 요구를 보험사들이 거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전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판매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 수당을 미리 지급해 달라는 요구는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모집질서 훼손으로 위법행위인데다 자칫 보험계약이 해약될 경우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당 선지급 방식은 이렇다. 가령 은행에서 12월 한달간 실적을 맞추기 위해 10억원의 판매수당을 보험사에 요청해 지급받았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수수료 실적으로 처리된다. 반면 보험사는 미수금으로 정산된다. 이후 보험사는 10억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만큼 몇달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미수금을 환급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도 계약이 해지된 건에 대해서는 수당만 날린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을 판매하지도 않은 채 금융사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수당 선지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불법인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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