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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받는 임시국회 개회론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기국회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면서 다른 주요 과제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정기국회가 끝난 뒤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여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연중 상시국회운영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예산안 처리가 다 끝난 뒤에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제도는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국회개혁자문위원회 검토안을 토대로 제안한 것이다. 총 10가지로 그 중 ▷연중 225일 이상의 상임위ㆍ본회의 활동기간 확보 ▷의사일정 요일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등이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당초 정 의장 측과 운영위는 정기국회 동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예산안 심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국회 내 법안제출조차 불투명해졌다.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어서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고, 어렵사리 법안이 나오더라도 운영위 소집부터 법안심사까지 소화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 변수에 밀린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연말 국회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도 “임시국회는 여야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연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던 새누리당도 당론으로 발의한 연금법이 상임위원회 상정에 실패해 임시국회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요청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종료 후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계속 주장해온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국정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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