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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받으세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울시는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격증 택배 신청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수령지로 배송해준다고 26일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내 주소를 둔 합격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6~28일까지고, 신청자는 다음달 3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택배료(2400원)는 수신자 부담이고, 택배신청 시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다음달 8일부터 3일간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자격증 교부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으로, 3일 동안 주소지별로 나눠 교부한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은 다음달 8일,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등은 9일,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은 10일에 각각 교부한다. 11일부터는 평상 교부체제로 전환해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서 받으면 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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