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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거래없는 은행에서도 증권 계좌 개설 가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오는 29일부터 거래가 없는 은행에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제부터 서로 고객의 실명 확인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위ㆍ수탁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그동안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해 증권사 계좌 개설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은행 거래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도 증권사의 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 이들에게 통장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ㆍ중개한 금융회사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고,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 금지 사실을 설명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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