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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추진 대규모 투자사업…타당성조사 전담기관 설치한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되고 주민에 대한 재정정보 공개가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정 지방재정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제행사ㆍ공모사업 유치ㆍ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지방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국내ㆍ국제경기대회,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 공모사업이며, 국가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대상이 된다.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또 지역 주민이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주민관심항목인 지방채,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중점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도 강화된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포함했다.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책임감을 가지고 부채를 관리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돼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ㆍ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ㆍ강화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되도록 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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