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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쌍 중 4쌍 이상이 부부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안전 보장 미흡”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한국 부부 10쌍 중 4쌍 이상이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미경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했음에도 피해 여성과 자녀들이 재판부의 명령 때문에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상임대표는 가장 단적인 예로 자녀면접교섭권과 부부상담 명령을 꼽았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

그는 이어 “부부상담,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칫 피해자가 머무는 쉼터나 자녀가 비밀리 전학한 학교 등이 가해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폭력을 겪은 피해 여성ㆍ자녀들이 가해자와 만나는 것 자체가 ‘2차적 정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843조 등에 근거해 피해자가 재판부의 부부상담이나 면접교섭권 명령에 거부의사를 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판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 상임대표는 “가정폭력 관련 사건처리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이라며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한 피해자에 대한 부부상담을 제한하는 등 법적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할 시에는 훈련된 가정폭력전담경찰이 동행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상임대표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확대도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한적이라 실제 피해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많다. 또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더라도 친권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본인의 주소로 전입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통해 전 주소지인 피해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고 상임대표는 “현행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의 대상자 및 신청자를 확대해야만 이같은 불상사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비밀 유지”라고 강조했다. 고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이 ‘보호자’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도 법률상 비밀엄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이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자들이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엄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 2013년 45.5%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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