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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의장 담뱃세 부수법안 포함시킬까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수부수법안 지정을 앞두고 해당 상임위원장과 이틀째 회동한다.

정 의장은 전날에 이어 25일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과 만나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예산부수법 지정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전날에도 정 위원장을 포함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등 및 여야 원내대표단이 정 의장과 연쇄 면담을 가진바 있다.

정 의장은 이틀간 예산부수법 지정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청취한 뒤 26일 오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0여개 법을 예산부수법으로 최종 지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회 내에서는 담뱃값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갖고 법정 시한(12월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에 따른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자동부의돼 그 다음날 바로 처리되게 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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