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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김수문 의원 “지은지 4년된 양덕초 D등급은 엉터리 공사 증거”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은지 4년밖에 안된 경북 포항 양덕초등학교가 최근 건물 사용금지 D등급 판정을 받아, 엉터리 공사와 함께 졸속 감리 등 경북도교육청 등의 공직사회 부패상을 세상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경북도의회 김수문 의원에 따르면 양덕초교는 지난 2010년 2월 준공 초기와 비교해서 강당 일부분은 16㎝, 다른 여러 곳은 33.5㎝나 침하됐고, 학교시설물 자체가 D등급과 E등급이 내려져 올해 9월30일자로 전면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은 “어떻게 짓고 감리했는지는 모르지만 4년밖에 안된 건물이 사용 제한되고, 사용금지 판정을 받을 정도로 부실시공 했는지에 대해 의아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확인한 바로는 공사비 93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3월19일께 공사를 착공했지만 실제로는 7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해 2010년 2월22일 준공해 7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한 전형적인 날림공사였다”며 “공사 감리를 담당한 아커포름 서정건축사 사무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설계변경 과정에서 건물배치를 변경하면서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양덕초교 부실공사는 공직사회 부패상을 세상에 노출시킨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양덕초교 강당동 공사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독기관의 책임자와 시공업체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고,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북도교육청에서도 관련 내용과 부실시공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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