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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증인 출석, 굳은 표정으로 입 다문 채…
[헤럴드경제] 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병헌은 취재진에 허리를 숙이며 인사한 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조용히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이 몰리자 20여 분간 화장실로 몸을 숨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며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다희는 이병헌이 친한 언니인 이지연을 농락했다고 생각해 사건을 공모했다”며 “이지연이 ‘한 파파라치 매체에 팔면 돈을 준다’고 말하자 이런 행위가 정당하다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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