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 이하 특구재단)은 25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소장 최형구 교수) 주관으로 ‘직무발명’을 주제로 제4차 ‘대덕IP포럼’을 개최한다.
특허청과 특구재단이 대전지역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의 지식재산(IP) 수익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창립한 전문가 포럼인 대덕IP포럼은 올해 ‘IP 수익자산화 강화방안’이라는 연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세 차례 포럼에서 ‘IP 공정이용’, ‘IP 금융’, ‘IP 비즈니스’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자산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4차 포럼은 지식재산 수익의 분배구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색LED’ 발명으로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빈약한 보상에 실망해 일본 회사를 등지고 미국 대학으로 옮긴 사례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기업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46.2%(’13년)로 이웃 일본의 86.7%(’07년)에 비해 저조한 형편이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직무발명 입법사례’,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직무발명제도 운영 모범사례’, ‘직무발명 보상방법 협의 및 준비’ 등 산ㆍ학ㆍ연ㆍ관 공통의 직무발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했다.
특히 직무발명제도 운영 모범사례에서는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의 직무발명제도 운영사례가 소개될 예정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TRI는 기술료 수입의 50퍼센트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이 아닌 회사가 소유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일본의 특허법 개정동향에 대한 입법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인데, 국내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을 특성화 분야로 하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될 이번 포럼은 로스쿨 학생에게도 앞으로 법조 현장에서 접할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포럼의 공동회장인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혁신의 두 주역은 발명자와 기업이다”며, “이번 대덕IP포럼을 통해 발명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지식재산 수익분배 방법과 사례가 확산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럼의 또 다른 공동회장인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산화할 수 있는 강한 특허가 필요하다”며, “대덕IP포럼을 통해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초석인 직무발명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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