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찰이 징계 요청한 민변 변호사들 소명자료 제출
[헤럴드경제]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재판 이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간첩 사건 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 이덕우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7명의 징계를 지난달 말 변협에 신청했다.

경찰관 폭행 혐의로 이미 기소된 5명 외에 장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해당 변호사들에게 지난 2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통상 소명자료를 내면 조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관련 재판 끝날 때까지 징계 결정이 보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7명의 변호사 중 2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한 변호사는 모두 6명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 명의 변호사도 24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명자료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