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관투자자 열에 일곱은 ‘의결권 벙어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자산운용사나 은행, 보험사 등 민관 기관투자자의 열에 일곱은 주주총회에서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올해 상반기 열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한 기관투자자를 집계한 결과 공시의무가 있는 82개 기관투자자 가운데 1건이라도 경영진 안건에 반대한 곳은 22개사(26.8%)에 불과했다. 나머지 60개사(73.2%)는 단 1건도 경영진 안건에 반대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소유한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의결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한 기관투자자는 트러스톤자산운용으로, 498개 안건 중 62건(12.4%)에 대해 반대를 행사했다. 이어 베어링자산운용(57건), JP모간자산운용코리아(36건), HSBC펀드서비스(26건) 등이 주총에서 제목소리를 냈다. 이들 상위 4개 기관투자자의 반대 건수는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개사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을 제외한 나머지 9개사는 모두 외국계 기관투자자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집단과 금융그룹에 속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소유관계나 사업관계로 인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기관투자자 전체 반대율은 1.4%(총 안건 1만8186건 가운데 반대 260건)로 2012년 0.4%, 2013년 0.9%보다는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 3월 국민연금 반대율(9.4%)보다 낮을 뿐더러 기업지배구조원의 반대권고율(18.7%)에 턱없이 못 미친다.

또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안건에 대한 찬반 내역은 물론 구체적인 사유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아예 관련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있단 비판을 받고 있다.

반대한 경우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사외이사, 감사위원, 사내이사에 대한 반대가 각각 37.5%, 24.5%, 13.8%로 높았다.

기업지배구조원 측은 “회사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문제성 안건이 실제 주총에서 부결되는 사례는 극히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