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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정답 인정…‘수능소송 파동’ 재현되나
[헤럴드경제=최상현ㆍ이수민 기자]한국교육과학평가원이 24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인 생명과학Ⅱ 8번과 영어 홀수형 25번 문항에 대해 모두 복수 정답을 인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복수 정답 인정에 따른 법적 분쟁의 후폭풍에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복수 정답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소송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본래 정답으로 인정됐던 답안을 선택했던 학생들의 복수 정답 취소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복수정답 처리로 당초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을 맞춘 수험생과 복수정답을 인정받게 되는 수험생 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수능 이후 복수 정답 인정으로 인한 법적 소송은 있었다.

10여년 전에도 복수정답 인정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3년 수능 직후 평가원은 언어영역 17번 문제에서 본래 정답인 ‘미궁의 문’ 이외에 ‘실’ 또한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자 두 답안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했다. 그러자 ‘미궁의 문’을 답으로 표기했던 460명이 복수정답 인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실’ 또한 정답으로 보게 된 경위와 과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이 원고들의 대학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번에는 특히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학생들이 법적인 구제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영어 25번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④번을 선택해 복수 정답 인정이 전체적인 판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생명과학Ⅱ의 경우 기존 정답을 맞힌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1~2점씩 떨어지고, 이 중 약 10% 이상이 복수 정답 처리로 등급이 떨어져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들 중 특히 의대 지원자들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복수정답 인정으로 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의 경우에는 복수정답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노영희 변호사는 “교육부가 세계지리 소송에서 큰 논란에 휩싸인 만큼 매우 엄격한 기준과 근거로 복수정답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수정답 인정 취소 소송을 냈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이전 복수정답 취소 소송의 판례를 볼 때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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