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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증가 체감 못하는 이유 있었네…가계 세금부담 증가 속도, 소득증가보다 2배 이상 빠르다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담액의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체감하지 못하고, 소비로도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도 주로 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만 증가하고 법인세ㆍ관세 등 기업이나 정부 책임인 세금들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최근 경기둔화 흐름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뜻하는 ‘경상조세’와 부동산세, 자동차 취득세 등 ‘비경상조세’의 가구당 월평균 합산액(18만8600원)이 전년 같은 기간(17만7400원)보다 6.7% 증가했다. ▶관련기사 6면

반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5만9900원)에 비해 3.0% 늘어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같은 공적연금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3분기 사회보험료 지출은 12만3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2%나 늘어났다.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기여금 지출도 12만3000원으로 5.2% 증가했다.

이처럼 가계가 통제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계의 소비 여력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은 83만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해 소득증가율(3.0%)를 앞섰다.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를 개인소득 여건의 개선으로 연결시켜 해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성이나 청년, 중ㆍ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해 평균 가계소득을 끌어올린 덕분이지 개인 소득이 올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계소득의 증가는)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이 노동시장에 유입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들이 새로 소득활동을 시작하면 가계의 전체 근로소득은 늘어나지만 1인당 임금은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가계에서 떼어가는 각종 세금이 급증하는 현상은 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재부가 밝힌 ‘11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 1~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전체 국세 수입 중 소득세는 3조8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관세는 1조3000억원, 법인세는 9000억원, 부가세는 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소득세 세수 증가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근로소득세 초고세율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2013년말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소득세 세수가 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리 지갑’인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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