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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위성 3호’ 홍콩에 불법 매각…KT 전 임원들 기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에 불법으로 매각한 KT의 전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KT의 전 네트워크 부문장 김모(58) 씨와 네트워크 부문에 소속된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56)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권씨는 위성사업단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홍콩에 있는 위성서비스업체 ABS(Asia Broadcast Satelliteㆍ대표 토마스 최)의 부사장인 김모(같은 날 기소중지) 씨와 무궁화위성 3호를 ABS에 매각해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권씨는 지난 2010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KT 사무실에서 ‘무궁화위성 3호를 ABS에 미화 20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궁화위성 3호 사업화 계약체결’을 계획하고, 김씨는 이를 최종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다음 날 KT 사무실에서 ABS 대표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권씨는 2011년 9월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인도해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9월부터 설계수명기간(12년) 동안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 적도 상공 3만6000㎞, 동경 116도의 지구정지궤도에서 방송ㆍ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2011년 9월부터는 잔여 연료수명기간(약 10년) 동안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무궁화위성 3호는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하며, 우주비행체로서 전략물자에도 해당해, 이를 매각 및 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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