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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너때문에 패소”…변호사사무실 방화 50대 실형
○…10년 전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상대방과 결탁해 자신을 속여 소송에서도 지고 재산도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50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0년 전 변호사 박모씨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 재산 대부분을 잃었고 이후 가족 모두가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피폐한 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박씨가 상대방 당사자와 결탁하는 바람에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됐다는 의심을 품고 박씨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8월 등유 5리터를 미리 구입한 뒤 박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등유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박씨의 사무실과 사건 관련 서류는 모두 불에 탔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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